정량적 성능(수치)재해구호기금 용도(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각호)
1. 임시주거시설의 제공(법 제4조제1항제1호)
-임시주거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
· 천막 텐트 등 구입,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(지진 옥외대피소 포함)
(행안부 -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p235)
표준·인증
건설기준
정성적 성능1.임시주거시설 지원 지침
-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제공
· 구호기관은 이재민 발생 즉시 지정된 임시주거시설 중 사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곳으로 안내(안내요원, 방송 등)하여 신속히 보호 조치
· 화장실, 간이목욕실 등 부대시설 설치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, 텐트 등 설치
· 적절한 통풍유지 및 철저한 화재예방시설 완비
(행안부 -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p61)
제약사항 - 다수 임시주거시설(사생활 보호용 칸막이, 텐트 등)을 운영할 경우, 임시주거시설간 편리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이재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
- 임시주거시설 주변 건축물이 지진, 수해 등으로 파손되거나 손상이 있을 경우 임시주거시설로 운영 중단
(행안부 -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p6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