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 기본 정보
  • 대분류 공간시설
    중분류 공원/녹지/유원지
  • 소분류 피난대피시설
    소분류 개요 재해 발생 시 대피수단으로써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시설
  • 기술명 임시보호시설/ 대피유도시설
    기술개요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시설
기술 정보
  • 세부기술명 임시텐트
  • 기술유형 재료자재,장비
  • 적용재난재해 화재,폭발,일반재난,붕괴,폭우,폭염,폭설,강풍,지진
  • 연관키워드 임시텐트난방텐트
  • 조달청정보(신기술정보) 49121503014616170601
  • 가격정보  원
    단위
성능정보
  • 정량적 성능(수치) 재해구호기금 용도(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각호) 1. 임시주거시설의 제공(법 제4조제1항제1호) -임시주거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· 천막 텐트 등 구입,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(지진 옥외대피소 포함) (행안부 -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p235)
  • 표준·인증
  • 건설기준
  • 정성적 성능 1.임시주거시설 지원 지침 -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· 구호기관은 이재민 발생 즉시 지정된 임시주거시설 중 사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곳으로 안내(안내요원, 방송 등)하여 신속히 보호 조치 · 화장실, 간이목욕실 등 부대시설 설치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, 텐트 등 설치 · 적절한 통풍유지 및 철저한 화재예방시설 완비 (행안부 -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p61)
  • 제약사항 - 다수 임시주거시설(사생활 보호용 칸막이, 텐트 등)을 운영할 경우, 임시주거시설간 편리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이재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- 임시주거시설 주변 건축물이 지진, 수해 등으로 파손되거나 손상이 있을 경우 임시주거시설로 운영 중단 (행안부 -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p6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