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 기본 정보
  • 대분류 공간시설
    중분류 공원/녹지/유원지
  • 소분류 피난대피시설
    소분류 개요 재해 발생 시 대피수단으로써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시설
  • 기술명 임시보호시설/ 대피유도시설
    기술개요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시설
기술 정보
  • 세부기술명 공원 조성
  • 기술유형 공법기법
  • 적용재난재해 화재,폭발,붕괴,폭우,폭염,폭설,강풍,지진
  • 연관키워드 공원 조성
  • 조달청정보(신기술정보)
  • 가격정보  원
    단위
성능정보
  • 정량적 성능(수치)
  • 표준·인증
  • 정성적 성능 ·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설치
    ·재난발생시 대피임시공간으로 활용가능
    ·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음 -> 공원시설 종류 : 도로 또는 광장,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, 휴게소 긴의자 등 휴양시설, 그네,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,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,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,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,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,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, 내진성 조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,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시설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)
  • 제약사항 · 제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함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)
    ·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 “도시자연공원구역”이라 한다)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