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성적 성능·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설치
·재난발생시 대피임시공간으로 활용가능
·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음 -> 공원시설 종류 : 도로 또는 광장,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, 휴게소 긴의자 등 휴양시설, 그네,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,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,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,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,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,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, 내진성 조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,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시설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)
제약사항· 제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함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)
·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 “도시자연공원구역”이라 한다)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