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성적 성능폭우, 홍수에 대비하여 하천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가 내렸을 때 물을 일정기간만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다시 방류
제약사항저류시설은 주변지형, 지질 및 수리·수문학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
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입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자연유하(自然流下)가 가능한
곳에 입지하도록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가. 붕괴위험지역 및 경사가 심한 지역
나. 지표면 아래로 빗물이 침투될 경우 지반의 붕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하게 예상되는 지역
다. 오수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